2022-10-19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세종메디칼컴퍼니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