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11-04
879㈜ 카나리아바이오엠(이하“카바엠”)은 2022년 7월 11일 ㈜ 세종메디칼컴퍼니(이하“세종”)와 합병계약(이하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방법 : 카바엠이 세종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세종은 소멸함
2. 합병비율 : ⌜카바엠 : 세종⌟ = ⌜1 : 0⌟ (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)
3. 합병기일: 2022년 12월 23일
4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 세종메디칼컴퍼니
나. 본점 소재지 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, 308호
5.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[별첨]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2년 11월 04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2022년 11월 18일까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제출
(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, 본솔빌딩 4층 / ㈜카나리아바이오엠 전략기획팀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