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5-31
상법 제354조 및 당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0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대표이사 이 창 현